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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1월~12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속 기업이 대신 신고하게 되고, 그 외의 프리랜서, 투자자, 사업자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대상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월에 각 소속기업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은 5월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이 따로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소득의 3.3%를 납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2월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아닌 사람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아닌 사람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다만 국세청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2021년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는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아닌 사람 : 2021년 8월 31일까지(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1년 8월 31일까지(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하였다면 환급일을 체크해야 합니다. 관할하는 세무서마다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신고)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세무처리가 필요하면 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들어가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항목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형 메뉴 5가지 중에서 4번째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인 배너에 있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이미지를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팝업창이 뜹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에 신고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아니면 바로 맞춤형 신고서 작성을 할지 결정하는 창입니다. 처음이라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 있는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을 차례대로 확인해 봅니다. 정보 확인이 끝나면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처음이거나 본인의 신고유형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맞춤형 신고서작성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맞춤형 신고서는 세금신고, 신고내역, 삭제내역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금신고 단계에서는 기본사항,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신고서제출의 3가지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세금신고가 끝나면 Step2. 신고내역을 통해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에서는 납세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장 소득 명세에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연금소득, 기타소득 정보 항목에서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명세에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세액공제명세에 있는 정보도 대부분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만약 누락이 있으면 수동으로 입력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산세액 계산명세는 자동으로 불러온 항목을 제외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총결정세액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29만원 정도 환급받는 걸로 나오네요. [이에 동의하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금융기관명과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 화면에서는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맞으면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접수증이 생성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정보확인이 끝나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합니다.

 

 

신고내역의 신고서 제출목록을 확인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고내역이 보여집니다.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접수증 보기를 클릭하면 방금 신고한 종합소득세 접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접수증을 확인하였다면 [신고이동]을 클릭해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접수번호(신고서보기) 클릭 > (2020년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접수증 보기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는 인증화면이 나타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7개를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위택스와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정보 이상여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기본사항

 

납세지

 

신고세액

 

환급계좌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2021년 05월 13일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때 날짜는 신고한 날짜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내역을 확인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 신고내역의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한 건 신고내역에서 방금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종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약 10%인 29,710원을 환급 받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의 마지막에 있는 [신고결과 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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