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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유튜브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전 처음 해보는 거라 정보를 찾아서 직접 신청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준비사항

 

상호명 정하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상호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명은 쉽고 기억하기 좋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한글은 2글자 이상, 영어는 4글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수(20일 이내)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인터넷 홈텍스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체크사항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

 

저처럼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지속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2.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기간에 발생한 매출의 10%를 7월과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비용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간이사업자가 무조건 좋을까?

 

간이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적은 대신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 투자 비용과 예상되는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액이 적으면 간이사업자가 유리하고, 쇼피 등 글로벌 판매를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유리합니다.

 

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주의사항

 

  • 임대료 환급이 가능하므로 임대료를 지출할 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매월 결제되는 통신비도 세금계산서를 통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차 사업장의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해당 업종의 경우)

스마트스토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은 사업자마다 각각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많으면 사업장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합니다. 홈텍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번거롭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을 대표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줄 경우에는 세금, 4대 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감당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세금 미납이 발생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가 됩니다. 심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대출금의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정지, 여권발급 정지, 출국금지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10분 정도면 끝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사업자 등록은 회원으로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 지문)에서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지갑을 통한 인증으로 해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이 처음이면 별도의 인증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2. 홈택스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3.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 인적사항 입력

 

  • 상호명 : 사전에 준비한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상호명은 반드시 한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문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세금 관련 문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동일여부 : 사업장 주소지를 지정하는 부분으로 사업장을 위한 별도의 주소가 있으면 따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를 선택합니다. "여"를 선택하면 집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로 입력됩니다.

 

 

4. 업종 선택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구분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업종코드의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에서 업종코드에 525101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아래에 나오는 업종코드목록에서 해당 업종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방법대로 부업종에 2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525101을 주업종으로 하고, 525104~525105를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통신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SNS마켓, 해외직구대행업을 부업종으로 합니다. 참고로 기타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타 통신판매업은 홈쇼핑 같은 판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회사라고 하네요)

주업종 1개와 부업종 4개를 추가했으면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의 등록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525104(SNS마켓)과 525105(해외직구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 유튜버 관련 업종코드 2개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1인 기업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물적시설 없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921505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미디어 창작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장에 별도로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유튜버라 하더라도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가 있다면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나머지 정보 등록

 

개업일자는 등록일 기준 20일이 넘지 않도록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간이]를 선택합니다.

간이사업자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제가 등록하는 당시에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인데, 법이 통과되어 향후 8,0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외 선택사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기본값으로 넣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제출서류 선택 및 최종확인

 

마지막으로 첨부할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각각의 첨부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출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경우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 필요)
  • 가족 명의의 집을 주소지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별도로 주소만 필요한 경우 :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 활용(월 5~10만원 비용 발생)

 

 

첨부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증빙서류 누락에 대한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므로 [다음]을 클릭합니다. 

 

최종확인 팝업창에서 아래에 있는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야 그 옆에 있는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작성한 내용들이 홈택스 신고용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무서에 가서 작성하는 신고서도 똑같아요.

 

 

드디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의 과정이 끝이 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창이 한 번 더 나타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 완료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7. 사업자등록 접수 확인 및 상세조회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민원접수번호 링크를 클릭하면 민원신청상세조회 화면이 나타나고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접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완료 및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완료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 문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완료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 문자가 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하면 꼭 사본과 PDF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민원증명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민원증명발급신청 아래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이 뜹니다. 

 

 

그럼 먼저,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증명발급신청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기본 인적 사항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상호와 대표자명은 수정할 수 없지만,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 한글과 영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수령방법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발급 및 열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위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 기본 인적 사항 : 빨간 테두리 안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발급사유 : 필수 기재항목으로 주로 분실, 훼손 등으로 기입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거 참 쉽죠? 번거롭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처럼 스마트스토어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시간도 아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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